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
2016-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답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김상미(031-820-173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