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2016-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후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에서는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자 한다며 ① 토지보상법 제83조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결을 거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85조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거나, ② 이의신청 및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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