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경작자의 영농비 보상
2016-08-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대 경작자가 영농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실제 경작자의 농업 손실의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2항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동 시행규칙 48조 7항에 따라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및 이장.통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경작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김경현(02-2110-675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