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분리 하여 체결한 경우 품질계획 수립은?

2016-08-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단위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공사계약 건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과는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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