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시험실의 시험기기 설치 기준?
2016-08-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 시험실의 시험?검사기기 설치 기준은 ?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현장 시험실에는 해당 공사별로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적정하게수행하기 위한 시험기기 등을 설치하야야 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