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나?
2016-08-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나?
회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종류 ? 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빈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