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16-09-0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국유재산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신청재산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3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