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운행제한 위반시 도로관리청에서 행하는 행위

2016-09-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할 수 있나요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8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한 경우 이를 위한하였을 때에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1) 차량의 회차,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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