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상 이사비 단가 산정방법
2016-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 이사비 단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규정 별표 4에 따르면 이사비는 주택연면적 기준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로 되어 있으며, 해당 단가는 통계법 상 단가와 지역별 차량운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역별, 연도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역은 각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