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 기재사항 문의
2016-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2항(정의)에 따르면, 성명 및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 주소 및 자필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따라서 반드시 연명부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사본의 경우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043-850-25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