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란?

2016-09-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 자동차전용도로 통행방법 등

회답

ㅇ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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