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점검방법 알림
2016-09-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방적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주요 점검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차량계 건설기계 : 후사경 설치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 상태, 신호수 배치 유무 및 적정한 위치선정 여부 2. 작업장치 : 고정상태 3. 선회부 : 선회시 이상소음 발생 유무, 고정볼트 상태 및 먼지 등 오염 유무 4. 아웃트리거 : 유압실린더의 오일 누수 및 변형유무, 각 부 볼트, 너트, 핀의 채결이상유무, 각 부 파손, 변형 유무 5. 트렉 : 트랙 프레임 균열, 변형 여부 6. 붐, 리더 : 균열, 변형, 마모 등 이상 유무, 조립 및 작동상태 7. 시브 : 균열, 변형, 마모 등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이탈방지장치 설치 유무 8. 와이어로프 : 소선의 절단, 변형, 킹크 등의 이상 유무 9. 훅크블록 : 줄걸이 이탈방지용 해지장치 작동 상태 10. 양중장비 : 웨이트 추가 설치 상태 11. 기타사항 : 소화기 비치 여부, 주 용도외 작업 여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국토청 건설안전과 강유림 주무관(042-670-334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