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종류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알고싶습니다.

2016-09-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종류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ㅇ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ㅇ 도로종류별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의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따릅니다. -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사장)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장, 광역시장 -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군 도 : 군수 - 구 도 : 구청장 ㅇ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개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일관된 책임을 다하도록 도로를 개설할 책임과 관리할 책임까지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용허가 업무도 노선을 인정하여 개설한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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