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서 의미하는 정보

2016-09-0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보공개법 에서 의미하는 정보공개청구대상으로서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회답

정보공개법 2조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상의 공문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은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