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건물의 이축

2006-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먼저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1건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2가지 용도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개특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등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입증자료 등의 부존재로 그 주용도의 파악이 불가하다면, 용도별 사용면적 등을 참고하여 그 주용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축가능여부 및 그 규모의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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