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취소방법
2016-09-0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득한 도로점용허가를 자진 취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취소를 신청하실 때에는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시고 도로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서식(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준공확인신청서)제출하여 원상복구 완료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울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를 득할 시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