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반입금지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6-09-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보안검색에서 말하는 열차내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약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총포·도검류 등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은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제1항) - (화약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화약, 폭약, 발파캠 등 폭발장치 - (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가연성물질류, 산화성물질류, 독극물 등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수은,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마취성물질 등 - (총포·도검류) 총, 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042-615-5886)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