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6-09-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도로점용시 필요 서류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계도면을 첨부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