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일반국도 관리기관인 경우
2016-09-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 관리기관이 도지사인 경우가 있던데 도지사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현황을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유지 관리하는 구간을 위임국도라 하며 해당 구간은 첨부물을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