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시 처벌
2016-09-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수 있다.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