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을 가지고 열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16-09-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에 열차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타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물품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한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금지물품의 종류에 따라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가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_x000D_ _x000D_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최이정(☏042-615-5886, tbtbdk@korea.kr)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