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전 토지의 사용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토지·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하고자 하는 부지가 매립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공유수면일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입지58307-66,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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