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명의변경)
2006-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변경 또는 정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