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2016-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합니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 포함)·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 제외)·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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