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6-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폐천부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ㅇ 폐천부지는 무엇이며, - 폐천부지는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 하천법 제84조 ]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함. ㅇ 어떻게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한함. - 폐천부지 양여는 [ 하천법 제85조] 에 의거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양여할 수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우선순위대로 양여함. ·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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