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
2016-09-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공기관에 물품 공급 입찰 시 특정규격제품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물품입찰공고 이전에 특정규격 지정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매 예상가격이 1억원 이상의 경쟁입찰 시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기관에서는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개된 규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시를 통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현수 주무관(054-260-2590)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