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소액수의계약 예외 사항
2016-09-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경우 관공사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5천만원 물품, 용역 소액 수의계약에 입찰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5천만원의 물품 및 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계약 중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니 어려운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예규로 별도로 정하여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용역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 소액수의계약 체결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054-260-251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