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절차가 궁금해요.

2016-09-2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시설법]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절차는?

회답

ㅇ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ㅇ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의 기준> 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신청자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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