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미지급용지(체불용지) 보상요청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내 미지급용지(체불용지)의 보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기존에는 국도내 미지급용지(체불용지)의 보상업무는 토지가 소재한 각 자치단쳬(시,군)에서 담당하였으나, 2024년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접수 나. 신청 토지에 대한 현재 사용현황 및 과거 보상 이력 조사 다. 보상심의위원에에서 보상대상여부, 보상여부 심의 및 결정 라.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마. 보상대상인 경우, 필요 시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의뢰 바.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 사. 보상협의 계약서 작성, 토지 등기 이전, 보상금 지급 3.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현재 일반국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정부가 시행한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나. 도로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등)에서 국토교통부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다. 도로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도로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나. 토지 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 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다.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라. 도시구역계획 내 국도 편입지 1). 각급 시장이 관할하는 도시계획구역 내 국도 편입지(보상책임 : 각급 시장) 2).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국도 편입지(보상책임 : 당해 사업 시행자) 마. 증여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편입시킨 용지 바. 국공유지 사. 현재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의 편입지 아.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의 준용)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대리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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