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협의취득 계약체결 후 재평가 가능여부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으로 공공용지협의취득 계약체결 및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보상금에 불만이 생겨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평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