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