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경작 신규신청 가능여부
2016-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제외)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