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시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016-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매수청구 시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답
하천법 제81조에 따라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하천관리청이 부담합니다.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매수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