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기준표란 무엇인가요?

2016-09-2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기록물의 분류 원칙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장소,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을 분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BRM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토부의 경우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이런 정부기능분류체계상의 단위과제에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등 기록관련 기준정보를 부여하여 단위과제 하위에 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업무기반의 기록물분류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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