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공개재분류
2016-09-2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공개재분류)는 언제 하게 되나요?
회답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 (처리과->기록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기간을 연장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