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로 종류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2016-09-2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각 도로 종류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회답
도로관리청은 도로법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각 호 구분에 따릅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나영채(031-218-17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