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뮤일의 민원처리기간 산입여부
2016-09-2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토요휴무일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해서 계산됩니까?
회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민원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민원처리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박정현 주무관(Tel : 032-740-229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