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보상 요청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농작물에 대한 실제 소득 보상요청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며,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212호, 2021.3.3.)에 의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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