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문의하신 도로점용료의 부과시기는 - 점용기간이 1년 미만 : 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함(허가일로부터 연도말까지) - 점용기간이 1년 이상 : 당해연도 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도로점용료의 납부시기는 - 납부내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5일이고, 납기후 기간은 10일 입니다. 이때 납기 후 기간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