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현실이용중인 토지의 평가기준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되,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와 지형, 토지형태,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