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는 얼마인가요?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직무관련자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 상한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상한만 안넘으면 제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3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도 제공받으면 처벌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