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여부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5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출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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