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여부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애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디는 장소가 아닌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을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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