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문의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념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 - 사이트 주소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www.g2b.go.kr:8105/index.html (이용방법은 하도급지킴이 사이트 우측 상단의 이용자 공지사항/FAQ에서 확인 가능함) - 적용 :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를 명시하여 해당공사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지급 처리 - 특이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급 직접지급과는 달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필요없이 하도급사에 직접지급되는 효과가 있음(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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