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중복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반복민원, 중복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반복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동일한 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중복민원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의 민원을 뜻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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