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09-28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동일차량의 소유자 또는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 노선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증상의 동일차량이 증명될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차량의 증명은 차량 등록증상의 차대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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