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있나요?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제8조에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종이문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4)에서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히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