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체결시 발주자 통보 방안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하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에 통보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별지 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3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