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문의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념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 * 2012. 1. 1 이후 도급계약 체결 공사(기존 장기계속공사 포함) - 관련 규정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 적용 : 원도급자는 매월 근로자(하도급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5일이내에 노무비를 지급, 원도급자는 2일이내에 노무자(또는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하도급자는 다시 2일이내에 하도급자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원도급자는 지급결과를 다음 청구시까지 발주자에게 보고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3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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