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민원 신청 시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관련민원 신청 시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다수인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본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하며, 보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한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